‘철근 누락’ 양주회천 행복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예정대로 내년 2월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로 확인한 경기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현재 공정률 93%인 이 아파트는 154개 기둥 전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내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LH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지만 보강 작업으로 석 달 뒤인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입주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880세대 규모의 양주회천 행복주택 단지는 보강 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LH는 지난달 3일부터 8억900만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붙이는 보강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해서 입주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크다” “거주하면서 항상 불안할 것 같다”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보강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선 내부 방침을 받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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