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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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한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에 모친의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서 A씨 등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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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한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에 모친의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서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화를 입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피의자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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