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 60대 여성 사망

김태희 기자 2023. 8. 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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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살인 혐의’ 적용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해자 A씨(60대)가 이날 오전 2시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최모씨(22)가 운전한 차에 치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 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또 이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백화점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객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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