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사망…살인죄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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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 살인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A씨는 최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끌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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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 추가 방침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 살인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최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끌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바 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이 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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