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흉기난동범 차에 치인 60대 여성 사망… 피의자 살인죄 추가
지난 3일 발생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6일 새벽 사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몰던 모닝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A씨가 6일 새벽 2시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당시 최씨는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근처 인도를 걷고 있던 A씨를 뒤에서 덮쳤다. A씨는 인도 안쪽, 남편은 차도 쪽을 걷고 있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소생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살인미수’등을 적용했던 최씨의 혐의를 ‘살인’등으로 변경했다.
14명 부상이었던 이번 사건 피해 상황은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 차량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벌인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8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왔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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