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오늘 새벽 숨져

이상휼 기자 2023. 8. 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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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성남지역 병원에서 치료 받던 6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께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의자 최모씨(23)가 몰던 차에 치였다.

부상자 14명 중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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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살인미수 혐의→살인죄로 변경 방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성남시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성남지역 병원에서 치료 받던 6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께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의자 최모씨(23)가 몰던 차에 치였다.

최씨는 모친 명의 모닝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행인 5명을 잇따라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차례로 부상 입혔다. 부상자 14명 중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으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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