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아내에게 흉기 겨누며 해치겠다 협박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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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겨누며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7시 25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B씨(60)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해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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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겨누며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7시 25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B씨(60)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해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고 했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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