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기서 흡연 안 돼" 제지했다고…마트 직원 40분간 때린 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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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직원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6일 서울 관악구 한 마트 창고에서 직원에게 40분가량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마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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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마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직원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6일 서울 관악구 한 마트 창고에서 직원에게 40분가량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해자를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마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발견됐다. 피해자가 흡연하면 안 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속되는 폭행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마트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가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그를 쫓아가자 A씨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송치됐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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