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층간 소음 내" 보복 소음 내고 협박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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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여려 차례 망치와 각목 등으로 보복 소음을 내고, 사회복지사까지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의 4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 등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2023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소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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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여려 차례 망치와 각목 등으로 보복 소음을 내고, 사회복지사까지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의 4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 등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2023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소음을 냈다.
그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층간 소음을 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음을 일으켰다.
A씨는 또 2023년 2월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사회복지사인 B씨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욕설과 함께 위협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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