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 “결혼 혜택부터” vs “출산에 초점을”… 혼인·출산율 정책 다투는 與野

민영빈 기자 2023. 8. 6. 0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2023 세법 개정안’, 결혼 시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
與, 정부와 발맞춰 ‘결혼 페널티’ 제도도 개선… 野, 출산·양육 비과세 조정 움직임도

정부가 ‘2023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출산 해결책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낮은 혼인율과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전세자금 대출 제도도 손보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결혼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출산·양육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정서희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2023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면제된다. 기존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된 것과 합하면 양가로부터 각자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與 “尹정부, 특권 아닌 의무로 하겠다는 것… ‘결혼 페널티’ 제도도 손보겠다”

국회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 금액도 공제된다. 결혼 비용 지원에 세 부담을 덜어낸 것”이라면서도 “정부 발표안은 아직 초안이다. 최종안이 아니다. 9월 정기 국회 때 당내 검토도 하고 여야 간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국민의힘은 ‘결혼 페널티(미혼자보다 기혼자가 같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손질에도 나섰다. 현행 전세 대출 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불리하게 되는 ‘연소득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부부합산 연봉 6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청약신청 기회를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 조건을 혼인신고 이후에도 개별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결혼 페널티’ 개선 정책은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4호 정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野 “차라리 출산·양육비 비과세가 해결책 될 것”

반면 야당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의 상대적 상실감·소외감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청년들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결혼보다 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혼인·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봤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보육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계류된 ▲비과세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자녀 2인 이상의 경우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해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15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 전재수 의원의 발의안도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에 ‘출산’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지원은 관행적으로 양가에서 여유가 된다면 보태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 등을 고려해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