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법원에 "트럼프가 수사 증거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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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 수사를 이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검찰이 앞으로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수사 상황을 대중에 발설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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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 수사를 이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검찰이 앞으로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수사 상황을 대중에 발설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캡처해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가 나를 잡으려 한다면 나도 너를 쫓을 것이다!"(IF YOU GO AFTER ME, I'M COMING AFTER YOU!)라고 대문자로 올렸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재판에서 그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압박하는 등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는 과거에도 증인, 판사, 변호사 등 자신에 대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공개 성명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피고가 증거 검증 과정에서 확보하게 될 대배심 발언록의 세부 내용을 공개 글로 올리면 증인들을 움츠러들게 하거나 이 사건에서 정의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럼프 변호인이 대배심 자료와 증인 인터뷰 등 '민감한' 증거의 복사본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수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자료에 있는 특정 개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적어 가지는 못하게 된다.
트럼프 캠프는 검찰이 지목한 소셜미디어 글은 공화당 내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해명하고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기소 후 첫 유세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가짜"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그들이 날 기소할 때마다 내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 선거를 마무리 지으려면 한 번의 기소만 더 있으면 된다. 한 번 더 기소당하면 이 선거는 끝나고 그 누구도 (나를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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