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일 것” 고속터미널서 흉기 소지한 채 배회한 20대男 구속영장

이신혜 기자 2023. 8.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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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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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를 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전날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을 때,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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