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펀드 판매' 신한은행 3달간 업무 일부정지

박홍구 2023. 8.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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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사모펀드 관련 투자와 신탁계약 등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8백 건 이상 위반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을 검사에서 적발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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