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발부

편광현 기자 2023. 8. 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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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오늘(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교사 B(49) 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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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오늘(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교사 B(49) 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속여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 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찾았습니다.

이어 B 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 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동료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2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쯤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예전에 B 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재학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담당했는지 등도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도 권유받았으나 입원도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현재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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