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강제송환된 유병언 차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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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50)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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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50)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후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수사를 거쳐 유 씨의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 동의를 받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을 이은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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