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유병언 차남’ 구속…‘250억 횡령’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의 구속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 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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