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를 잘못해서”…교회에 흉기든 채 유리문 ‘쾅쾅’ 40대 구속영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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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압되는 A씨.[사진 =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49)씨는 전날 오후 9시 37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C씨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C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곧바로 달아나 건물 안으로 피신했고, A씨는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차례 걷어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으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오후 9시 38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관을 보고 150여m를 도주했지만 결국 오후 9시 45분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 당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B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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