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궁금해서…” 인천 번화가 ‘살인 협박글’ 올린 40대 체포

오대성 2023. 8.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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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5일) 오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의 한 거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글 게시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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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5일) 오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의 한 거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글 게시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24시간 수사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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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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