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 세월호 참사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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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구속됐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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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구속됐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 5일 오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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