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피습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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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쯤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후 A 씨는 수업 종료 후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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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쯤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A 씨는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뒤 2층 교무실에서 B 씨를 찾았으며, B 씨가 수업 중이란 말에 복도에서 1시간 가량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수업 종료 후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도망친 A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검거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현재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망상에 의한 주장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가해자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가가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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