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살인 예고글’…“장난으로 올렸다”지만

백인성 2023. 8.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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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벌어진 사건만으로도 충격인데, 설상가상 '모방 범죄' 예고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4일), 오늘(5일) 이른바 '예고 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 수만 서른 명에 이릅니다.

붙잡히고 나면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주장들 하는데, 그렇다고 책임을 피해갈 순 없겠죠?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트럭으로 사람들을 치고 흉기로도 찌르겠다."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이후 이런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4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마치 유행이라도 된 듯 우후죽순 게시되는 범행 예고글들.

이를 접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갑니다.

[원모 씨/서울 양천구/음성변조 : "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부모님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무섭더라구요."]

예고글 게시자 가운데 검거된 건 지금까지 서른 명.

작성자 중엔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고, 대부분 심심해서 올린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협박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글로 경찰력 등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의민/변호사 : "불특정인에 대한 협박의 경우에는 반복성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림 흉기난동 이후 범행 예고글을 올렸던 남성들은 협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벌하겠다는 경찰 기조도 여전합니다.

[윤희근/경찰청장/8월 4일 : "흉악 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게시물을 일종의 '테러'로 보고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조직 구성원 등의 처벌만 가능해 범행 예고글에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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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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