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투자자 속여 펀드 3572억 판매…업무 일부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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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019년 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상품제안서에 한 가지 사실을 누락했다.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등 관련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일반투자자 766명에게 3572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영업점 5곳은 2015∼2019년 일반투자자 6명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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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019년 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상품제안서에 한 가지 사실을 누락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펀드였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펀드 운용사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빼먹은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상환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한 셈이다.
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시를 보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설명의무를 위반한 혐의(옛 자본시장법 위반)로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등 관련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된 현직 임직원 3명에게 주의를 부과하고, 퇴직자 6명에게는 견책·주의에 상응하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을 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일반투자자 766명에게 3572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펀드는 총 6가지로, 모두 담당 부서가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한 경우였다. 신한은행이 왜곡·누락한 정보는 투자대상자산의 담보권 행사 주체, 차주의 신용위험, 만기 시점과 회수 가능성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사안이었다. 옛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신한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어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이나 재산 상황, 경험 등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은행 영업점 5곳은 2015∼2019년 일반투자자 6명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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