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돈봉투 수수 정황' 얽힌 민주 의원들 "사실 아냐"(종합)
이름 오른 의원들 "악의적 보도"…법적대응 입장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돈봉투 의혹 사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됐다고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한목소리로 의혹을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5일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의 구속 필요성 등을 소명하며 돈봉투를 받아간 정황이 있다며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윤 의원이 특정 자리에서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박영순·백혜련·이성만·임종성·전용기·허종식·황운하 의원 등에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1개씩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보도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박성준 의원은 입장문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수사실이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대응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저는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당선을 위해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캠프로부터 돈봉투 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낸 행위에는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기사는 '수수 정황'이라며, 검찰 주장을 그대로 옮겨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원들을 한데 묶어 돈봉투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검찰이 어제 법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의원 실명을 공개했고, 그 명단에 황운하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아서 간략히 입장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조선일보에 흘리고 검찰과 언론이 검언유착의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이와 별개로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을 곧바로 돈봉투 수수의혹 의원으로 특정해서 보도하는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악의적인 보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탰다.
박영순 의원은 "일부 언론의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 역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수수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본투 수수 정황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 또 외통위 회의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좌진 등이 수시로 오갔던 장소다. 검찰과 언론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인터넷·SNS 등에 지라시 형식으로 수수자 명단이 나돌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임종성 의원 등도 해당 정황을 부정했고 일부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날 윤 의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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