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이영민 2023. 8. 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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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임혜원)은 5일 오후 3시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에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인근의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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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당시 범행 동기 등 질문에 침묵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3일 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임혜원)은 5일 오후 3시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언제 범행을 결심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왜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에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인근의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과 흉기에 다친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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