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게 욕설해도 되냐” “사고 내고 싶다”…막말 논란 공무원 결국 해임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버스를 몰았던 A씨는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 4명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 신변에 위협을 가할듯한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동료들의 가족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험담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애들 데리고 버스 운행하며,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설해도 되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날에는 이틀 동안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289차례나 연락하는가 하면, 감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해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해도 되느냐’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289회에 걸친 연락 행위는 차량 수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둥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모든 행위는 동료들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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