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이신혜 기자 2023. 8.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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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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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운데)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 전, 어머니 명의의 모닝 차를 몰고 AK플라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차에 치여 다쳤고 9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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