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살인미수 등 혐의

오남석 기자 2023. 8.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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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범행 동기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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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범행 동기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향후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YONHAP NO-1919>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바로 전에는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다.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4일)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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