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모씨 구속…"도주 우려"

김성준 2023. 8.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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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5일 구속됐다.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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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5일 구속됐다.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로부터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서현역을 택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끝내 아무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하는 등 총 1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또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인 오후 5시 55분쯤 모친 소유의 자동차로 인도에 돌진해 길을 기자던 보행자 5명을 치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분쯤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로 인해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최씨가 피해망상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기록에서 최씨가 2015년~2020년동안 2개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구속된 만큼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와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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