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때문에 수능 못 봤어요”… 거짓 퍼뜨린 학부모 ‘결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11월10일 온라인 카페에 “고3 학생인데 학생과 부모가 시험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고, 카페 회원에게 교사의 신원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같은 해 11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마디 없이 원서접수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쓴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수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다.
원서를 쓰기 전날에는 ‘수능 원서 접수로 익일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원서 접수 당일에는 장씨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장씨와 통화해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본다고 그런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에서 사업 못하겠어요”…빠져나온 돈, 한국 아닌 이 나라로 - 매일경제
- “엉덩이 흔들다 보였다”…‘노팬티’ 차림 무대 오른 유명 女가수 ‘논란’ - 매일경제
- “1개에 876원었던 시절”…12년 전 전재산 비트코인에 몰빵한 남성의 근황 - 매일경제
- “집이 언제 무덤이 될지 무섭다”…LH ‘순살 아파트’ 가보니 [르포] - 매일경제
- 새똥 때문에 발견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꿨다 [역사를 바
- 尹대통령 “잼버리에 한국 관광프로그램 긴급 추가” 지시 - 매일경제
- “깜빡깜빡, 너무 섬뜩하잖아”…도심에 나타난 ‘거대 눈알’의 정체 - 매일경제
-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문신男, ‘송포유’나온 학폭 가해자였다 - 매일경제
- “저도 유행에 참여해봅니다”…‘에버랜드’서 살인 예고한 10대 - 매일경제
- 中 “페이커는 진리…우리 몸의 세포가 말한다” [LoL]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