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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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오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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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오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그제(3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입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쳤는데 4명은 중상,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받았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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