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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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구속됐다.
5일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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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구속됐다.
5일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후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다.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왜 범행을 저질렀냐', '왜 서현역을 선택했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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