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구속…"도주 우려"

김경희 기자 2023. 8.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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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당직 부장판사는 5일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씨(2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일 차량으로 5명의 시민을 들이 받은 뒤 AK플라자 안으로 진입해 1층과 2층을 오가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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