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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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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