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추락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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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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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는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과정에서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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