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알몸남' 양말만 신고 거리 활보…건물앞에 누워 있기도

박주석 2023. 8.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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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등장했다.

지난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글이 올라왔다.

남성이 활보한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교차로를 알몸으로 활보하는 사진과 대구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도로를 거니는 사진이 온라인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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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강원도 속초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등장했다.

지난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남성은 회색 양말만을 신은 채 거리를 뛰어다니거나 한 건물 앞에 누워있다.

남성이 활보한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아스팔트가 뜨거워 양말은 신었다”고 유머로 넘기는 한편 “최근에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사람들이 선녀로 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교차로를 알몸으로 활보하는 사진과 대구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도로를 거니는 사진이 온라인이 게재되기도 했다.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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