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공사현장서 하청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성준 2023. 8.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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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하청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되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측은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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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하청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주) 송도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A(39)씨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되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측은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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