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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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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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5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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