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委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최태영 기자 2023. 8.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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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가 전 정부 때 결정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보 존치 선언 후 보름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물 관리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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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가 전 정부 때 결정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보 존치 선언 후 보름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물 관리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위원회, 환경부 등에 따르면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보 중 세종보·죽산보·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제9회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에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등 녹조 저감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보 존치를 전제로 한 제안인데다 1년이 넘는 기간 57차례 논의를 거친 당초 결정을 환경부가 재검토를 요청한 지 보름만에 추가 조사 없이 이번에 단 1차례 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앞서 결정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정권 코드 맞춤형' 검토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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