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채 중 7채 노후 아파트…“경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대비해야”
2026년 공동주택 70.5% 30년 도래
경기도 사업 주도적 권한 대비 주문
‘1기 신도시 특별법’ 심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도의회가 재정비 사업의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 만큼 신속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부동산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서울시로부터 약 20㎞ 내 위치한 평촌(안양)·산본(군포)·분당(성남)·일산(고양)·중동(부천) 등 5곳에 총 29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이곳은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거나 가까이 된 실정이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주민의 83.8%는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좁은 주차장을 거주의 불만족으로 손꼽기도 했다. 여기에 2026년부턴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70.5%가 재건축 사업의 연한인 30년에 도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월부터 정부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13건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부동산학회는 이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주목했다. 우선 국토부가 특별정비구역 사업 유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후 일선 시·군이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는 주민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염원이 큰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에 의해 대표 발의된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다른 특위 안건에 밀려 논의가 안 된 상황이다. 해당 특위는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양당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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