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함지현 2023. 8.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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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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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천광역시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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