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함지현 2023. 8.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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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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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천광역시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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