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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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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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30대 A 씨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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