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외국인근로자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신혜 기자 2023. 8.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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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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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 현장서 ‘갱폼’ 작업중 추락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는 현장 사진) /뉴스1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송도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는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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