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 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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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주) 송도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A(39)씨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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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주) 송도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A(39)씨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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