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탓 수능 못봐"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원

김종성 2023. 8.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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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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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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