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공사장서 30대 외국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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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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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는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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