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범위 확대 주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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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나 '살인예고' 사건이 발생해자 경찰은 물론 위험한 직면을 시민에게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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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응 TF 설치 주장도
전국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나 ‘살인예고’ 사건이 발생해자 경찰은 물론 위험한 직면을 시민에게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 “정당방위 면책권 대폭 확대해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나 시민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오래된 법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최말자 사건은 현재 진행형”
정당방위 논란이 진행 형인 사건은 이른바 ‘혀 절단’ 사건이다. 최말자(여·77) 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다. 당시 경남 김해에서 집안 농삿일을 거들던 18세 소녀였던 최 씨는 길을 가르쳐 달라던 노모(당시 21세) 씨가 자신을 넘어뜨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를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오히려 그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도 검찰 논리를 따라 최 씨에게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씨가 받은 형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웠다.
수 십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5월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2월과 9월 잇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공소와 재판은 반세기 전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이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는 이제 마지막 문으로 넘어갔다. 최 씨는 최근 대법원 앞에서 재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1만5685장의 시민 참여 서명서와 가족과 지인이 쓴 20장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1990년 나온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최 씨와 비슷한 실화를 소재로 했다. 심야에 귀가하던 한 주부가 청년 2명에게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 중 한 명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는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와 변호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격모독을 이겨내고 싸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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