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추모공원 이용 자격 확대...거주기간 30일로 단축
김세희 2023. 8.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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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 공원'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관내 30일 이상 거주하면 보은군 외 지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보은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장시시설 이용 사각지대가 해소돼 많은 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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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 공원’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군은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30일까지 단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내 30일 이상 거주하면 보은군 외 지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보은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장시시설 이용 사각지대가 해소돼 많은 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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