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년만에 송환된 ‘유병언 차남’ 영장심사 출석…구속될까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9년여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법정으로 이동했다.
지난 4일 검찰에 체포된 유씨는 이날 인천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해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유씨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추정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 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