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뜨거워서 양말은 신었네"…속초서도 '알몸 활보男' 등장

김수연 기자 2023. 8.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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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의 거리에 한 남성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한 목격자는 "옷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의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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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의 거리에 한 남성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한 목격자는 "옷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속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또 한 내과 앞에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도 들어서 있어 우려를 낳았다.

누리꾼들은 "아스팔트 바닥 뜨거워서 그런지 양말은 신었네", "마약 한 거 아니냐", "묻지마 몸부림", "햇볕에 타서 온몸 껍질 벗겨져 봐야 정신 차린다", "흉기 들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게 낫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의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한 남성이 슬리퍼를 신고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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