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된 유혁기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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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는데, 그에 앞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당시엔 29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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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오늘(5일) 오후 인천지법 법정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유 씨는 인천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로 법정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된 어제와 달리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으로,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 씨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 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 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는데, 그에 앞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당시엔 29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우선 횡령 혐의를 적용할 범위를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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